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안내
- 지원대상의 청년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지원방법]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대상 : 청년)
https://www.work24.go.kr/cm/c/b/0130/selectBbttInfo.do?ntceStno=4&bbsClCd=%2BWhIYyX4MTPwl6gr4E19tQ%3D%3D¤tPageNo=1&recordCountPerPage=10&sortTycd=1&startDt=&endDt=&searchDeTpCd=termSearchGbn0&searchTxt=&searchTycd=1&upprJobClCd=&jobClCd=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 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
•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_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_ 고용노동부_정책자료실_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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