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체계

사업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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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체계

구분 주요역할
고용노동부 ㆍ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운영규정 등) 제·개정
ㆍ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
한국산업 인력공단 본부 ㆍ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
ㆍ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ㆍ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자 선정 및 지정
     -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ㆍ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ㆍ허브사업단, 공동훈련센터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
지부, 지사 ㆍ훈련과정인정, 실시신고 접수, 수료자확정, 훈련비 지급 등 업무
ㆍ컨소시엄 사업 정산업무 및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
컨소시엄 허브사업단 중부권허브사업단 ㆍ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ㆍ공동훈련센터의 컨설팅 사업
ㆍ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ㆍ컨소시엄 사업 홍보
동남권허브사업단
서남권허브사업단
공동훈련센터 ㆍ컨소시엄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ㆍ훈련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ㆍ협약기업 훈련인원 모집 및 훈련실시
ㆍ파트너 훈련센터 연계
ㆍ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파트너 훈련센터 ㆍ공동훈련센터와 약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진행
ㆍ공동훈련센터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
협약기업 ㆍ컨소시엄사업(교육훈련) 참여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대중소상생형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전략분야형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하수·폐기물처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