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업운영체계도
사업운영체계
| 구분 | 주요역할 | |
| 고용노동부 |
ㆍ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운영규정 등) 제·개정 ㆍ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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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 인력공단 | 본부 |
ㆍ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 ㆍ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ㆍ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자 선정 및 지정 -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ㆍ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ㆍ허브사업단, 공동훈련센터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 |
| 지부, 지사 | ㆍ훈련과정인정, 실시신고 접수, 수료자확정, 훈련비 지급 등 업무 ㆍ컨소시엄 사업 정산업무 및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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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허브사업단 | 중부권허브사업단 | ㆍ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ㆍ공동훈련센터의 컨설팅 사업 ㆍ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ㆍ컨소시엄 사업 홍보 |
| 동남권허브사업단 | ||
| 서남권허브사업단 | ||
| 공동훈련센터 | ㆍ컨소시엄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ㆍ훈련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ㆍ협약기업 훈련인원 모집 및 훈련실시 ㆍ파트너 훈련센터 연계 ㆍ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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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훈련센터 | ㆍ공동훈련센터와 약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진행 ㆍ공동훈련센터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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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업 | ㆍ컨소시엄사업(교육훈련) 참여 | |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해당업종 | 중소기업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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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
| 하수·폐기물처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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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